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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5-24 11:41 조회: 3115

제주시 공고 2024-1789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019-37

딩성국제여행사()

**

제주시 도령로 87, 501(연동, 현대오피스텔)

2021-6

주식회사 킹스투어

**

제주시 청귤로724, 1(이도이동)

345

금영국제여행사

**

제주시 신대로 72, 203

(연동, 현일센츄럴파크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