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알림마당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 국내외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9-10 08:33 조회: 968

제주시 공고 2025-3376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 국내외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상호

대표자

소재지

2017-47

(국내여행업)

푸른섬제주여행사

*

제주시 삼무로 62, 302(연동)

360

(국내외여행업)

나이스투어

*

제주시 오광로 137, 2(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내용 : 등록취소 (4차 행정처분, 처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