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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2448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및 국제회의기획업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여행업 | 제2023-2호 | 고앤제이(주) | 박** | 제주시 도령로 15, 501호(노형동, 관광대학교육관) |
국제회의기획업 | 제2023-1호 | |||
종합여행업 | 제2023-22호 | ㈜뉴중한국제여행사 | 김** | 제주시 노연로 70, 1층(연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