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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1차 횅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19 09:41 조회: 1871

제주시 공고 제2024-2448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및 국제회의기획업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023-2

고앤제이()

**

제주시 도령로 15, 501(노형동, 관광대학교육관)

국제회의기획업

2023-1

종합여행업

2023-22

뉴중한국제여행사

**

제주시 노연로 70, 1(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