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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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4-477(2024. 7. 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에 의거, 2024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기를 희망하시는 여행사는 신청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규지정 개요
(1) 공고기간 : 2024. 7. 8(월) ~ 8. 16(금)
(2)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2024. 8. 1(목) ~ 8. 16(금) 17시 ※마감 후 접수 불가
(4) 추진방향
- (여행업 경영추세 반영) 소규모 맞춤형 단체추세에 따른 1인 기업화 및 수입 규모 축소 등 업계 경영현황 고려, 재무 및 직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최소화
- (숙련된 인바운드 업력) 대표자의 여행업 경력, 상훈 실적, 인바운드 유치실적 등 파악을 통한 인바운드 접객 관련 업무에 대한 숙련성 평가 강화
- (시장이해와 상품 연계 평가) 최근 중국 시장 및 방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치 대상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계획·상품기획 제시
나. 심사 및 평가 기준
(1) 심사절차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공고 (7.8) | → | 신청서 접수 (8.1~8.16) | → | 서류 및 현장평가 (8~10월 예정) | → | 심의의결 및 최종 결과발표 (10월 이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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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에 신규지정 공고 게재 |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붙임2] 서류목록 참조 | |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 | 협회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서류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 총점 100점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필수 ※ 미제출시 접수 불가 | ①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 ② 관광사업등록증 ③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④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증서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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