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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1 08:29 조회: 45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2020-16

(국내여행업)

엔엠와이

주식회사

*

제주시 삼무로110-8, 103(연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4. 7. 2.)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2024. 7. 2. ~ 2024. 8. 31.)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