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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3234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여행업 | 제345호 | ㈜금영국제여행사 | 난** | 제주시 신대로 72, 203호(연동, 현일센츠럴파크빌) |
종합여행업 | 제2016-10호 | ㈜원투고제주 | 방** | 제주시 월랑로4길 14, 2층(노형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