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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5 08:13 조회: 208

제주시 공고 2024-3234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여행업

345

금영국제여행사

**

제주시 신대로 72, 203(연동, 현일센츠럴파크빌)

종합여행업

2016-10

원투고제주

**

제주시 월랑로414, 2(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