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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스카이힐비즈니스 관광호텔)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6 08:38 조회: 1201

제주시 공고 제 2024 - 3433

 

 

관광숙박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8(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관광진흥법35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지위승계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상실

2. 당사자

 

등록

번호

구분

업종

상호명

사업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115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스카이힐

비즈니스

관광호텔

올레관광개발

**

제주시 서광로42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인수에 따른 지위승계

 

4. 처분내용 : 스카이힐비즈니스 관광호텔(관광호텔업) 관광사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올레관광개발 관광사업자 지위상실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관광진흥법8(관광사업의 양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