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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 3636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외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전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외 여행업 | 제294호 | 주식회사 와와투어 | 오*연 | 제주시 연사2길 7, 2층 201호(오라이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