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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3889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여행업 | 제2021-06호 | ㈜킹스투어 | 한** | 제주시 청귤로7길 24, 1층(이도이동) |
제287호 | (유)카이샤국제여행사 | 박** | 제주시 연동8길 30, 701호(연동, 대경빌딩)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