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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21 09:53 조회: 3509

제주시 공고 제2025-710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국내

여행업

2018-31

다이렉트여행사

*

제주시 용마서길 25-1, 별관(용담삼동)

2025.1.31.()

14:00~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2.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6.()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4.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