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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1 12:29 조회: 820

제주시 공고 제2025-1479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 35조제1항제1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 및 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87

()카이샤국제여행사

**

제주시 연동830, 701(연동, 대경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