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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1479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 및 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2. 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여행업 | 제287호 | (유)카이샤국제여행사 | 박** | 제주시 연동8길 30, 701호(연동, 대경빌딩)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및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