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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4 14:45 조회: 175

제주시 공고 제2025-1719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보험의 가입 등)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위반

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2020-22

주식회사 더블유에스리테일

*

제주시 오일장서길 68(도두일동)

보험

미가입

2025.06.13.

14:00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