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3-01-06 00:00
조회: 4262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함에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03. 1. 15일까지 관광협회 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center>다 음</center>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자료실" 참조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팩스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이유와 의견), 성명(단체명,
대표자), 주소 및 전화
ㅇ 제출기간 : 2003. 1. 20(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