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시행공고
관광진흥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구분 및 시험일정
가. 시험구분 : 국내여행안내원, 현관,객실,식당 접객종사원
나. 시험일정(국내여행안내원, 현관,객실,식당 접객종사원 공통)
ㅇ 응시원서 교부및접수 : 2003.10.13(월)-10.18(토)
ㅇ 1차시험 : 면접-10.26(일) 10:00
(합격자 발표는 11.3(월) 09:00)
ㅇ 2차시험 : 필기-11. 9(일) 10:00
(합격자 발표는 11.24(월) 09:00)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면접시험(1차, 국내여행안내원, 현관,객실,식당 접객종사원 공통)
ㅇ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ㅇ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ㅇ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ㅇ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나. 필기시험(2차)
ㅇ 국내여행안내원 : 국사(30%), 한국지리(20%), 관광법규(20%), 관광자원론(30%)
ㅇ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 관광법규(10%), 호텔관리개론(현관줄객실및 식당중심)(30%), 외국어(영어,일어중 과목 택일)(60%)
다. 합격자결정기준 : 매과목 4할 이상이고, 전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 (지역별관광협회)
가. 시간 : 09:00∼17:00 (토요일 09:00∼12:00)
나. 장소
ㅇ 서울(경기,인천,강원) :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8층(02-757-7482)
ㅇ 부산(경남,울산) : 중구 동광동 1가 1 부산데파트 301호 (051-246-7311/2)
ㅇ 경북(대구) : 경주시 신평동 375-6(054-745-0750)
ㅇ 대전(충남,충북) : 대전 중구 선화동 280-3 유빈빌딩 203 호(042-226-8413)
ㅇ 광주(전남,전북)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90 학영빌딩 3층(062-224-4486)
ㅇ 제주 : 제주시 연동 304-22(064-742-8861/5)
4. 시 험 장 소
가. 1차 면접시험 : 원서접수 장소에 공고
나. 2차 필기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 1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필기시험 실시
5. 응 시 자 격
ㅇ 1985.12.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6.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인
반명함판(가로3.5cm X 세로4.5cm)
다. 응시수수료 20,000원 및 본인도장 지참
라.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필기시험 면제자에 한함
마. 시험과목 면제신청서(소정양식) 1부
7. 필기시험 면제신청 해당자
가. 국내여행안내원
ㅇ 여행업체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된 자
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ㅇ 관광숙박업체 접객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
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된 자
8. 면접시험 면제신청 해당자
ㅇ 2002년도 면접시험 합격자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 채점용 검정색 수성펜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시행 1일전까지 원서접수처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우편접수시에는 반신용우표(등기우편)와 응시수수료(소액환 20,000원)를 동봉후 등기 우송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팀(전화:02/757-7482) 또는 제주도관광협회(064/742-886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18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