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 관한요령 개정내용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01-09 00:00
조회: 3605
`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가부문및 배점조정
1.현관로비(개정전:120/개정후:150)
2.객실부문(개정전:130/개정후:230)
3.식당및주방(개정전:160/개정후:160)
4.부대시설(개정전:160/개정후:110)
5.종사원복지(개정전:80/개정후:100)
6.주차,건축.설비,전기.통신,소방.안전(개정전:350/개정후:250)
※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은 홈페이지내 관광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