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안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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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선정규모 : 217,200 백만원 </p>
ㅇ 관광숙박시설 건설 67,400 백만원</p>
ㅇ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66,500 백만원 </p>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64,200 백만원 </p>
ㅇ 관광사업체 운영 19,100 백만원 </p>
※ 분야별 융자금액은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p>
■ 융자대상 및 자격 </p>
ㅇ 관광숙박시설 건설 </p>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을 건설 혹은 증축하고자 하는 자</p>
ㅇ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p>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하는자 </p>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운영중인자가 동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 </p>
ㅇ 국민관광진흥사업을 건설 및 개보수 하고자 하는자 </p>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p>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p>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p>
- 관광지, 관광단지내의 일반숙박시설 </p>
-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 </p>
ㅇ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p>
- 일반여행업, 호텔업,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벤처기업을 운영중인자 </p>
■ 융자신청자격, 융자 한도금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2006년도 하반기)" 참조-문화관광부홈페이지-실국마당-관광-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 신청 기간 등 </p>
ㅇ 접수기간 : 2006. 6. 1 ~ 6.15 </p>
ㅇ 대상업체확정발표 : 2006. 7.20(예정)문화관광부홈페이지</p>
-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수 있음</p>
■ 접수및 문의처 </p>
ㅇ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진흥시설
- 한국산업은행(02-787-4000,5000,6000,6155)
- 우리,국민,기업,하나,신한,조흥,외환,부산,한국씨티,대구,제주,경남,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ㅇ 관광사업체운영
- 관광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일반여행업 :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52-8692)
- 국제회의업 :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02-3476-8449)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419-6893)
- 관광벤처기업 : 한국산업은행(02-787-4000,787-6155)
※제주도에 소재한 사업체(개인사업자포함)에 대하여는 2006년 하반기까지 융자 시행, 2007년부터는 제주도청에서 별도 시행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koreatravel.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