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에 대한 알림사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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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Bird Flu),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 질병에 대한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께선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ㅁ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06년 11월 ~ `07년 2월) 국경검역 강화
ㅁ 불법외국산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등) 국내반입 금지
ㅁ 귀국시 축산물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범칙금 부과
ㅁ 해외가축농장 방문자제 및 가축농장 방문시 귀국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P>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Tel. 1588-9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