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03-28 00:00
조회: 2168
<center><font color = blue><b><h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font></b></h3><pre>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16일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관보 및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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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nter><pre><b>다 음</center></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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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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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시 : 2007. 3. 29(목)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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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제주시 이도2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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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주최 :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