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나주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홍보 협조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5-02-06 15:19
조회: 209
나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025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진기간 : 공고일부터 ~ 2025. 12. 12.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2. 추진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3. 추진조건 : 관내숙박업소 1박 시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과 나주관광 10선 중 2개소 이상 단체방문 * 단체 인증사진 필수(전체 인원)
※ 빛가람전망대 유료관광지 이용시 10선 방문 조건과 중복 적용 불가
※ 나주관광 10선 현황
①금성관 ②영산강 등대·황포돛배 ③빛가람 호수공원·전망대 ④한반도지형 전망대 ⑤천연염색박물관
⑥국립나주박물관·반남고분군 ⑦드들강 솔밭유원지 ⑧전라남도 산림연구원 ⑨불회사 ⑩금성산
4.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내⋅외국인 10명 이상
- 지급단가: 1박 12,000원(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