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1. 지원기간: 2025. 1. ~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3.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4. 사 업 비: 50,000천원
5. 지원내용
가. 내국인: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나. 외국인: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6.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