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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른 회원사 혜택안내
작성자: 제주관광협회 작성일: 2026-07-31 09:25 조회: 10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라 회원사 혜택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혜택대상: 제주관광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혜택항목: 협회 종합검진 프로그램 이용 시 20% 우대 적용
 ※ 단, 일부 항목의 비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증빙자료: 회원사 소속 임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