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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의료원 건강증진 업무협약에 따른 회원사 혜택안내
작성자: 제주관광협회 작성일: 2026-06-30 10:26 조회: 8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의료원 건강증진 업무협약에 따른 회원사 혜택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주의료원

 

    - 혜택대상

     ·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종사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 혜택항목

     · 건강검진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20% 감면

    - 증빙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임직원의 사원증 또는 회원사 재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