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알림마당

<제주은행> 관광숙박업 외국인 숙박 스마트 즉시환급 서비스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제주관광협회 작성일: 2026-08-14 14:53 조회: 17

 

제주은행에서 서비스 운영하는 '관광숙박업 외국인 숙박 스마트 즉시환급 서비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30박)이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포함된 부가자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후 환급받을 수 있던 부분을 즉시환급할 수 있는 서비스 이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이된 업체에서는 누구나 서비스이용가능하시며, 첨부된 파일로 세부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한 문의는 제주은행 제유&마케팅파트 김경덕 팀장 (064-720-011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