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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HR 플랫폼 지원 안내
작성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작성일: 2026-03-25 09:09 조회: 27

1.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2026. 2. 1.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HR 플랫폼 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