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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결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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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관광숙박업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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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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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신청 : 신규등록, 등급결정 후 3년경과, 시설증개축 등 등급조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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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사 : 신청일로 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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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구성
- 가. 1~3성급(현장평가 2인 : 호텔,학계 전문가, 불시평가 2인 호텔학계전문가, 소비자평가요원 각 1명)
- 나. 4~5성급(현장평가 3인 : 호텔,학계 전문가, 암행평가 2인 : 전문가, 소비자평가요원 각 1명)
※ 등급결정 신청 위반시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 2차 사업정지 10일 → 3차 사업정지 20일 → 4차 취소
등급결정기준
구분 | 5성 | 4성 | 3성 | 2성 | 1성 | |
---|---|---|---|---|---|---|
등급평가기준 | 현장평가 | 700점 | 585점 | 500점 | 400점 | 400점 |
암행평가/불시평가 | 300점 | 265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1,000점 | 850점 | 7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공통 기준 |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 ||||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
-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수수료
등급 | 수수료 | 비고 |
---|---|---|
5성급 | 2,460 |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
4성급 | 2,460 |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
3성급 | 1,680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2성급 | 1,680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1성급 | 1,680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암행 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 입금계좌 : 제주은행 08-01-239628(제주특별자치도관공협회)
호텔업 등급결정(별등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준비
- 호텔업등급(별)결정신청서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호텔업등급(별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표 사본 제출 (현장평가 및 불시 또는 암행 각 1부 제출 필요)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 6개 항목 안전점검 필증
- 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 (연면적 5,000㎡ 이상의 호텔에 해당함)
- 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소방시설 안전 점검 합격증)
- ㄷ.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른 검사 (승강기 안전 점검 확인서)
- ㄹ.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 안전 검사)
- 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9조에 따른 검사 (전기 및 스팀보일러에 따른 '히팅 엔 쿨링' 시설의 점검 일지)
- ㅂ.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한국전력공사에 따른 정기 검사 증)
- 호텔업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현황(최근 1~2년 사이, 자유양식)
- 위 서류 모두 방문 제출 후 회신 받은 이후 평가수수료 입금확인증 제출
평가수수료
- 평가수수료 기준에 따라 해당 계좌로 입금
등급 보류 시 재 신청 방법(60일 이내)
- 재신청 및 이의신청서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호텔업등급(별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표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또는 암행 각 1부 제출)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 6개 항목 안전점검 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