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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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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지정기준

  1.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해당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2. 나.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3. 다.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신청서류

  1.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나.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마.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6. 바. 사진
  7. 사. 조리사 자격증빙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류 각 1부
  8. 아. 메뉴판(외국어 표기) 사본1부

처리 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