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자
해당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신청서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