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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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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공제회 사무소)

  • 공제회의 사무소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사무소 내에둔다.
  • 공제회지부의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이하“지역협회”라 한다)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공제회는 업종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업무처리의 대행을 위탁 할 수 있다.
  • 공제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제사업의 범위)

공제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공제회에 가입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공제금 지급(해외여행 보험의 보통 및 특별약관이 정하는 내용은 제외)
  •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와 계약 행위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공제금 지급.
  •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장 공제회 가입과 공제금

제5조(공제회 가입)

  • 영업보증
    여행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업종, 지역별협회장(이하“피보험자”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1.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과 같이 한다.
    2.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호 규정의 가입금액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국내외, 종합여행업 기획여행 기준금액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회원의 신용상태 또는 담보능력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지급보증
    철도, 항공, 선박 등 여행업과 관련된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제 계약보증은 여행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공제회 가입 효력은 회원이 제 ①~③항 각호의 공제금에 따르는 공제분담금 (이하“분담금”이라 한다)을 공제회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한다.
  • 공제 계약기간은 1년 단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협회(업종별 및 지역별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회원으로서 공제회에 가입한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공제가입 증명서)

  • 공제회는 공제회 가입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공제가입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증명서가 멸실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공제가입 증명서 반납)

회원이 여행업을 폐업하였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당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명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금액을 공제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한다.

제8조(공제금의 지급청구)

  • 회원이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이하“피해여행자”라 한다)는 제4조 제1호에 의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공제회는 피보험자로부터 공제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마치고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제3장 분 담 금

제9조(분담금)

회원의 분담금은 제5조 제①~③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0.30%~2.0%로 한다.(2013. 12. 11. 개정)

제10조(공제유효기간과 분담금의 납부)

  • 공제회의 공제책임 및 공제유효기간은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제회는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분담금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분담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11조(임원)

공제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부회장 5인중 1인은 상근부회장)
감 사 3인

제12조(임원의 선임)

  •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 한다.
  • 부회장중 3인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 중앙회의 국내외여행업 위원장 및 국내여행업 위원장으로 하며, 1인은 여행업체 대표로 지역협회에서 추천한 지역협회장으로 하고, 상근부회장은 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 감사는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상근부회장 제외)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경우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회장, 부회장(상근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 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고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상근부회장은 회장 감독 하에 공제회 업무를 총괄 진행한다.
  •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사무국)

  • 공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이하“회장단”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협의하여 종합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국내여행업(이하“업종별”이라 한다)에서 동수로 선임한다.
  •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공제규정 및 약관의 제정 및 개정
  • 감사의 선임에 대한 동의
  • 공제 영업보증의 공제금 결정에 관한사항(1천만 원까지는 회장단에서 의결할 수 있다)
  • 공제회 사무처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공제회의 운영과 관련 되는 주요사항

제19조(위원회의 의결방법)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6장 운영기금 및 회계

제20조(운영기금)

공제회 운영기금(이하“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분담금
  • 운영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
  • 기타수입

제21조(운영기금의 관리)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
  •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ㆍ사채 등 유가증권의 취득

제22조(운영기금의 운용)

  • 운영기금의 수입은 수입분담금, 회수금,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 운영기금의 지출은 공제금, 환급금, 공제사업비, 기타 운영기금의 운영경비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4조(회계 구분처리)

운영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중앙회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매 결산기말 현재 유효한 계약기간의 미경과분담금
  •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해야 할 금액

제26조(예산승인)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및 감사)

  • 회장은 위원회 개최 2주일 전에 공제회 감사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①항의 서류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보고)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익금의 처분)

공제회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이익금의 적립
  •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사업에의 사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7. 12. 04. 개정

1988. 07. 07. 개정

1988. 12. 20. 개정

1989. 04. 10. 개정

1993. 02. 19. 개정

1994. 11. 08. 개정

1998. 01. 06. 개정

2000. 04. 04. 개정

2001. 06. 05. 개정

2004. 02. 27. 개정

2004. 03. 23. 개정

2004. 11. 16. 개정

2008. 09. 12. 개정

2011. 01. 31. 개정

2011. 04. 14. 개정

2012. 09. 28. 개정

2013.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