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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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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TOURISM ASSOCIATION (약자 JTA)이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촉진은 물론 회원업체의 복리증진과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비즈니스 마케팅 총괄
  • 제주관광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 관광객 수용시설 및 서비스의 질 개선
  • 관광통계 작성
  • 관광종사원 교육 및 사후 관리
  • 회원의 공제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수탁 업무
  • 관광안내소 및 국내 홍보센터 운영
  • 관광사업체의 발전 지원 및 조정
  • 관광객 불편사항 처리
  • 관광윤리 확립 및 관광질서 지도
  • 본회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본회는 제4조의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6조(회 원)

  • 관광과 관련된 사업자
  •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개정 2022.12.21.)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도내ㆍ외 단체

제7조(가입 및 탈퇴)

  • 정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입 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회원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에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고, 15일 간격으로 2회의 독촉 공문을 발송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때 또는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가입을 원할 때에는 정관 제32조 7호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재가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 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의 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준수
  • 제4조에 정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부담금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개정 2022.12.21.)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 원)

  •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8인,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46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 임원은 업종별분과위원장, 상근이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임원의 선출)

  •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2.26.)
  • 회장과 감사 및 제10조 2항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7인을 선임한 후, 대의원 구성비율에 준하여 업종별로 배정하고
    상근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업종별로 배정된 임원은 해당 업종별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부회장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둔다.
  •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 회장은 도내ㆍ외 거주지에 관계없이 관광마인드, 지식, 사업경험, 리더십,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 회장, 감사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소속 회사의 책임관리자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수당)

  • 임원은 비상근(상근이사 제외)으로 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회의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며, 상근이사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국내ㆍ외 출장여비는 협회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 고문, 명예회장, 위원회 위원 등이 본회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당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에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업무)

  • 임원은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및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회의 결산 재산상황 및 사업추진 사항을 감사한다.
  • 상근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 (신설 2022.12.21.)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회장ㆍ감사 제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
  •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7조(고문 및 명예회장)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추대 할 수 있다.
  • 고문,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5 장 회 의

제18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9조(통지)

회의 소집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회의록)

  •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참석자 2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한다.
  • 공증이 필요할 때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른다.(개정 2019.12.26., 2022.12.21.)

제 1 절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회의 소집)

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본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 총회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3조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리참석이나 서면(위임장) 제출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다만, 서면(위임장)으로 제출할 때에는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유효하다.

제25조(대리권)

회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위임장)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 절 대의원총회

제26조(구성 및 임기)

  • 대의원 수는 180인 이내로 하며, 제10조 1항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48인)이 되고, 당연직 이외의 대의원(132인)은 업종별 회원수 및 회비(분담금) 납부실적 비율, 본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항에서 정해진 당연직 이외의 대의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대의원(감사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28조 2호 사항에 대한 투표권은 행사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구분 및 소집)

  •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제28조(의결사항)

  •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제ㆍ개정
    2. 회장ㆍ감사 선출
    3. 회장ㆍ감사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5.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 대의원총회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때에는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유효하다. (신설 2022.12.21.)

제29조(의결 정족수)

  •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장ㆍ감사 해임 건에 대해서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6., 2022.12.21.)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대리참석이나 서면(위임장) 제출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다만, 서면(위임장)으로 제출할 때에는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유효하다.

제30조(대리권)

  • 대의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위임장)으로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장ㆍ감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3 절 이 사 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는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 소속업체 임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내규
    4. 대의원 구성 배분에 관한 사항
    5. 업종별분과위원회의 종류 조정에 관한 사항
    6. 중요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가입금 및 회비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
    8.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10.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항
    11. 결손처리, 예비비 사용 및 차입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2.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13. 제6조 3항에 의한 사항
    14. 회원의 제명, 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의 해임에 관한 사항
    15.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
    17. 상근이사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1.)
  • 이사회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때에는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유효하다. (조문신설 2019.12.26.)

제33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6., 2022.12.21.)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서면(위임장)제출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조문신설 2019.12.26.)

제 6 장 위 원 회

제35조(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업종별분과위원회, 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 위원회를 두며, 그 외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 절 업종별분과위원회

제36조(목 적)

  • 업종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업종을 대표하며,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추진한다.
  • 분과위원회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업종간 화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성장ㆍ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7조(구성 및 운영)

  •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감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12.21.)
  • 분과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분과위원회는 20개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의 최소 회원수는 10개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은 상위 규정인 본정관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21.)

제 2 절 재정위원회

제38조(목 적)

재정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39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 추진사항 및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 절 인사위원회

제40조(목 적)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과 본회 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1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4인, 상근이사, 회장이 위촉한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2.12.21.)

제 4 절 자문위원회

제42조(목적)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여 조언, 권고 및 자문활동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제43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관광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12.21.)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사 무 본 부

제44조(직 무)

  •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본부를 둔다.
  • 상근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제4조 및 제32조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 회장은 필요시 도지사에게 협회 업무를 수행할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협회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제45조(직제 및 급여)

  • 사무본부의 직제 및 정원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임ㆍ직원에 대한 급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회장은 행정기관과 협의, 소수의 필요한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상호 파견 교류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4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7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 등의 기부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개정 2022.12.21.)
  • 기관 및 단체 보조금(개정 2022.12.21.)
  • 협찬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익 수수료
  • 사업수익금
  • 기타수입

제48조(회비, 가입금 책정 및 징수)

  • 회원의 회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12.21.)
  • 회원의 회비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해 분기별로 징수한다.

제49조(보고사항)

  • 본회의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50조(재정관리)

  • 예산과 재정관리는 상근이사가 관리 집행한다.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1조(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12월까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본회의 결산은 익년 2월까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6.11.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제2조(보조규정)

  •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회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때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정관개정으로 구성되는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2005. 7. 1일부터 동시에 개시된다.
  •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은 임기 중 사임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부 칙(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제2조(회비 장기미납으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의 기준일)

제7조 4항의 개정규정 중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경우’란 2011. 4. 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당연직 임원 중 업종별분과위원장의 첫 임기)

제10조 제2항에 의해 당연직 임원이 되는 업종별분과위원장의 첫 임기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2.29까지로 한다.

부 칙(2011. 6.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제2조(회비 장기미납으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유예기간 조정)

제7조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 12.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회원자격 상실을 유예한다.

부 칙(2012. 3.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3. 1.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3. 3.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4. 3.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6. 7.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7. 3.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8.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부 칙(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2023.1.13.)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제정

1962. 02. 22

개정

1974. 09. 11

1975. 04. 22

1979. 07. 01

1980. 08. 09

198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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