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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대상 장학사업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

회원사 대상 장학사업

회원사 대표 및 종사자 자녀 대상으로 회원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회원사 밀착형 복지 서비스 증진을 통한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희망찬 제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되는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입니다.
대상 장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도내 재학중인 고등학생
선발인원 20명(우수장학생 10명, 자립장학생 10명)
선발기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장학금 지급규정」(“별첨”)에 의한 선발
지급규모 1인당 1,000,000원
지급시기 매년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시 시행
심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업종별 분과위원장

지급규정

장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사로서, 협회 정관 제9조(의무)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 결격사유 없는 회원사 대표자 및 종사자(1년이상 근속, 4대보험가입자)자녀중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공통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사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사 대표자 및 종사자(1년이상근속, 4대보험가입자) 자녀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우수 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내신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자립 장학생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장애인(부모), 차상위계층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장학생 명단
○ 2012년도 : 10명(우수 1명, 자립 9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학년
1 우수 주)이색투어 김** 대기고등학교 2
2 자립 제주공룡랜드 김** 제주중앙여고 1
3 제주토박이 박** 제주제일고등학교 1
4 제주팔레스개발(주) 강** 제주제일고등학교 1
5 보오메꾸뜨르호텔 송** 남녕고등학교 2
6 주)제주테마조각공원 양** 제주중앙여고 2
7 세계자동차박물관 김** 제주제일고등학교 2
8 유양해상관광㈜ 이** 대정고등학교 2
9 주)뉴크라운관광호텔 현** 대기고등학교 3
10 대국아일린호텔 장** 제주중앙고등학교 3
○ 2013년도 : 7명(우수 1명, 자립 6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학년
1 우수 모아투어 문** 제주제일고등학교 3
2 자립 롯데스카이힐제주cc 고** 삼성여자고등학교 3
3 주)트릭아트뮤지엄 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3
4 제주마린리조트 이** 세화고등학교 3
5 주식회사 가교 양**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
6 제주렌트카(주) 김** 한림고등학교 2
7 제주하와이관광호텔 이** 대기고등학교 1
○ 2014년도 : 14명(우수 5명, 자립 9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학년
1 우수 (주)엔제주 고** 제주중앙고등학교 2
2 니하오여행사 김** 남녕고등학교 2
3 신제주 유통 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
4 (주)제주로투어 김** 남녕고등학교 1
5 정다운 스킨케어 양** 남녕고등학교 1
6 자립 (주)제키스 김** 대기고등학교 1
7 (주)대유산업 강** 제주제일고등학교 1
8 마이테르호텔 권** 제주고등학교 1
9 제주마린리조트 김** 성산고등학교 1
10 한림공원 진** 한림공업고등학교 3
11 (주)제주잠수함관광 송** 대정여자고등학교 1
12 토끼와거북이 박** 제주사대부고 2
13 자매국수서귀포점 이** 오현고등학교 1
14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강**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
○ 2015년도 : 5명(자립 5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학년
1 자립 제주마린리조트 김** 세화고등학교 1
2 한림공원 홍** 제주고등학교 2
3 아쿠아플라넷제주 김** 성산고등학교 1
4 제주하와이관광호텔 김** 제주제일고등학교 1
5 대국아일린호텔 김** 삼성여자고등학교 3
○ 2016년도 : 15명(우수 10명, 자립 5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학년
1 우수 아시국수서귀포점 이** 오현고등학교 3
2 (주)홍익여행사 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
3 제주마린리조트 이** 세화고등학교 1
4 (주)한림공원 문** 한림고등학교 3
5 덤장(색달동) 마** 남주고등학교 3
6 제주레일파크(주) 강** 제주제일고등학교 3
7 글로벌택시회 박** 세화고등학교 2
8 (주)이랑투어 박**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1
9 (주)가자제주렌트카 김** 남녕고등학교 1
10 제주케이여행사 강** 오현고등학교 3
11 자립 (주)제주잠수함관광 양** 서귀포고등학교 1
12 한성렌트카 한** 한림고등학교 3
13 엘린 박** 제주중앙여고 3
14 (주)유한고속관광 이** 제주중앙여고 1
15 (주)엄지항공여행사 주** 한림고등학교 3
○ 2017년도 : 11명(우수 9명, 자립 2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학년
1 우수 (주)가자제주렌트카 김** 남녕고등학교 2
2 한림공원 배** 애월고등학교 3
3 두리함께주식회사 방** 서귀포고등학교 1
4 (주)제주잠수함관광 배** 한국뷰티고등학교 1
5 (주)제주토박이 하** 남녕고등학교 2
6 (주)팔레스호텔 김** 제주대학교사범 대학부설고등학교 2
7 (주)세일관광제주지점 고** 제주신성여자고등학교 2
8 (주)에버그린 홍**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
9 삼성농원 김** 서귀포산업 과학고등학교 3
10 자립 대산운수(유)(글로벌택시회) 한** 제주과학고등학교 1
11 (주)삼원고속관광 김** 표선고등학교 2
○ 2018년도 : 10명(우수 6명, 자립 4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1 우수 올레요리조트 한** 삼성여자고등학교
2 경민사 고** 신성여자고등학교
3 ㈜가자렌트카 김** 남녕고등학교
4 ㈜제주토박이 하** 애월고등학교
5 ㈜세리월드 김** 서귀포고등학교
6 제주씨월드(주) 정**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7 자립 제주엄지항공여행사 주** 남녕고등학교
8 OK마사지 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9 동서양고속(주) 안** 영주고등학교
10 엘린호텔 김** 표선고등학교
○ 2019년도 : 6명(우수 6명)
연번 구분 회원사 성명 학교
1 우수 메이즈랜드 고** 함덕고등학교
2 우수 씨월드고속훼리(주) 고**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3 우수 (유)뉴화청국제여행사 김**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4 우수 주식회사인터파크렌터카 강** 한림공업고등학교
5 우수 (사)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사안내사협회 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6 우수 제주BP게스트하우스 진** 오현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사 대표 직계비속 및 종사자 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학금” 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 “고등학교” 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초∙중 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의 구분)

장학생은 우수 장학생, 자립 장학생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장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사로서, 협회 정관 제9조(의무)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 결격사유 없는 회원사 대표자 직계비속 및 종사자(1년이상 근속, 4대보험가입자) 자녀중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우수 장학금 신청자는 품행이 바르고 직전학기 성적(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전교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자립 장학금 신청자는 회원사 종사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기타 학생의 신분으로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도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 삭제

제5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우수 장학생, 자립 장학생으로 구분한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장학생 모집기간 내에 회원사 대표가 담당 분과위원장의 경유를 받아 협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회원사 대표가 종사자 자녀를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
    1. 장학생 신청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대표자 추천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성적증명서 1부
    7.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업종별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심사위원 업무)

  •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액, 대상 등 선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신청자 대상 최종 선발자를 결정한다.

제8조(장학생 선발)

  • 1. 장학생의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 2.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를 우선한다.
    1. 장학생은 개별 신청보다 학교장∙분과위원장 추천 신청을 우선한다.
    2. 장학생은 학업 성적, 가정형편 순으로 정한다.
    3. 가정형편 기준자료는 저소득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한다.
  • 3. 협회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또는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신청서(별지 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장학생 또는 학부모의 온라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때
  •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장학금 사용기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기타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을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를 지키며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운용관리)

  • 예산은 매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한다.
  •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정 2012. 5. 14

개정 201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