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회원가입절차 *회비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에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가입시 동시 납부가능)
![]() |
![]() |
![]()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1 신청서 작성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 접속
|
1 신청서 작성
|
1 신청서 작성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
2 회비납부
|
2 회비납부
|
2 회비납부
|
3 회원증발급
|
3 회원증발급
|
3 회원증발급
|
가입금 부과기준 *회비부과기준은 매출액의 1/1000 협회정관 제 48조(회비, 가입금의 책정 및 징수)
업종구분 | 가입금(원) | 부과기준 |
---|---|---|
|
1,000,000(원) |
|
|
500,000(원) |
|
|
300,000(원) |
|
|
3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