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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사업 공고 알림
- 2021-0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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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 - 6호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사업” 사업체모집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안전‧청정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사업
2) 공고기간 : `21. 02. 10.(수) ~ 11. 30.(화)
※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자동종료되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대상업체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가능
4)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 사업장(건물‧부지) 내 방역‧소독비 지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만 해당되며, 단순 병해충 방역은 지원불가하며 2021년에 진행된 방역에 대해서만 지원
5) 지원사항
- 방역금액의 60% 지원(업체당 지원금 상한액 60만원)
나. 추진절차
추진과정 | 내 용 | 비고 |
사업내용공고 | - 신청 업체 모집 및 서류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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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청구 | - 신청업체별 자부담금 청구(40%) (신청업체→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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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체 방역비 지급 | - 자부담금입금 확인 후 총방역비 지급(협회→방역업체) | |
다.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 02. 10.(수) ~ 11. 30.(화) (평일09:00~18:00까지)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이메일
3)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시 첨단로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회원지원부
- 팩스 (064-742-8865) / 이메일 (bjs0183@naver.com)
4) 제출서류(공통)
① 신청서 1부.
②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④ 방역(소독)증명서 또는 방역관련 계약서 사본 1부.
⑤ 방역(소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a. 공고일 이전 방역 실시 업체
① 방역(소독)비 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증) 1부.
b. 공고일 이후 방역 실시 예정 업체
① 방역(소독)업체 통장사본 1부.
라. 유의사항
1) 2021년에 진행된 방역‧소독 비용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공고일 이전 방역 소급적용)하며, 이미 방역비를 방역업체에 지불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등 방역업체 지급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입금증)]를 제출
2) 신청업체 자부담(40%) 입금 확인 후 방역업체에 총비용(100%)을 지급하므로 방역업체에 방역비 지급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FAX) 시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필히 확인 바랍니다.
마. 문의처 : 관광협회 회원지원부 박장성 주임(Tel. 064-741-8742)
붙 임 : 1.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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