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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지원기준 변경 알림
- 2020-06-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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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제주관광발전 및 우리 협회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마케팅부-173호(2020.3.3.)“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신청 알림”공문 내용 중 1.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관광상품 홍보마케팅 지원과 2.제주관광상품 홈쇼핑 광고비 지원 사업의 일부 지원기준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부득불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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