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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휴업 세부지침 공지

  • time 2020-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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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휴업 세부지침 공지

 2020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작성서식 등이 어렵다는 다수 회원님들의 의견에 따른 세부작성 샘플을 만들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내 임금 등은 항목별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 알기쉽게 넣은 수치입니다.
   '세부 작성 매뉴얼'은 꼭 숙지하기기 바립니다.

※ 신규등록 : `20년 3월 29일 '온라인 등록-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필수사항)
  1. 휴직시 금지사항
    - 휴직 중 휴직원에게 출근 또는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됨
    - 휴직원이 휴직기간 중 이중취업 하지않도록 강력권고
  2. 휴업시 금지사항
    - 휴업기간중, 근로자 근무표 필히 작성하여 제출
    - 휴업기간중, 천체인원 중 휴업신청 인력(20/100초과)은 영업활동이 불가 나머지 근로자는 정상영업이 가능함
    - 휴업기간중,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 채용 불가

※ 주의사항 : 고용지원센터의 현장단속반에 위 사항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됨(실제 적발되어 조치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립니다.

나. 문의처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고지영 주무관 tel. 064-710-4470
2. 고용유지지원금 세부지침 매뉴얼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김홍경 대리 tel. 064-710-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