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공지사항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정부「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알림

  • time 2018-03-06 09:33
  • view 708
2017. 11. 9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30인 이하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약 3조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월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게 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2.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