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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차 알림

  • time 2018-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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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대규모 재산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등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하여야 하나,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2018년 8월 31일 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미가입시에는 최소 3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꼭 가입하시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가입대상: 숙박시설,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등 19개 업종
가입기한

    ·

기존시설(2017년 1월 7일 이전 신고 시설): 2018. 8. 31.까지
    ·신규시설: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과 태 료: 최소 30만 원, 최대 300만 원
2018. 8.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별첨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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