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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time 2024-04-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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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1394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017-19

아이비에스

**

제주시 월광로 134, 3(노형동, 지큐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4

.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

1

1

시정명령

 

사업정지15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 공고기간 : 2024.4.16.() ~ 2024.4.30.() [14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4. 3. 29. ~ 2024. 5. 3.

.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제주시 광양9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6.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