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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안내
- 2022-08-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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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지원대상 : 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2. 8. 1.(월)~8.16.(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세부계획
지원대상
-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제외대상>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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