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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2022-08-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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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재해·재난기업에 준하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 대출금리
담 보 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보증서 | 4.5이하 | 2.5 | 2.0%이하 | |
부동산 | 4.9이하 | 2.5 | 2.4%이하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5 |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문의처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1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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