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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time 2022-08-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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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개요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재해·재난기업에 준하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융자규모 : 500억원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12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4.5이하

2.5

2.0%이하

 

부동산

4.9이하

2.5

2.4%이하

신 용

은행자율금리

2.5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이차보전비율 : 2.5%                         대출기간 : 2
 

문의처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064)805-3380 / Fax 064)739-3387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 제주시 연북로 33(064-150-4800)

·제주축협 4,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 710-2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