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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고 -
- 2021-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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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021 - 43호
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제주도내 여행업계 대상으로 사업유지 및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신청 요건
가. 지원 대상 : 제주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도내 소재 여행사업체
▢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법인 및 개인사업)
ㅇ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ㅇ(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2020년)
ㅇ(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업력기준) 공고일(’21. 10. 21.)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나. 지원 제외 대상 *추후 확인 될 경우에도 적용되어 퇴실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 신청서 제출 당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여행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 본 사업 관련 중복(도외) 지원 대상 여행사
다. 지원 내용 : 44개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공간 지원
▢ (공유사무실)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 지원 ('21. 11. ~ '22. 6.)
ㅇ(1인 사무 공간) 전용책상 제공, 공용사무 기구 및 기기 등 공유
ㅇ(미지원)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물품
ㅇ(지원기간) 입주 기업 대상 약 8개월 지원, 추후 예산 범위 내 지원기간 연장 검토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행정비용 부분 지원)
※ 입주 전 여행 업체는 협회와 전대차 계약 체결 예정
2. 선정 방법
가. 선정 기준 : 매출액 감소 비율
▢ (매출액 감소비율) ‵20년 1/4분기 ~ ‵20년 4/4분기 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
ㅇ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으로 적용
나. 신청기간 : 2021. 10. 21(목) ~ 2021. 10. 27(수) 17:00까지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라. 선정 발표 : 2021. 10. 29.(금) / 예정
마. 공유사무실 입주 : 2021년 11월 ~ 2022년 6월 (약8개월간)
- (입주기간) 2021 11월 1일 ~ 2021년 11월 5일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