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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발표완료) 2025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 time 2025-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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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업체에는 개별적으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선정 결과를 안내드렸습니다. 
선정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메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공고 2512

 

2025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34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선정대상 및 자격

제주도에 사업장 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 사업체 (45개사)

관광/레저/체험업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저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 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지정업체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 유튜버의 숙박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

 

여행업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상품 내 최대 2개 코스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거나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인바운드 여행업체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상품 코스 중 최대 2곳까지 촬영 가능: 촬영시간 2~4시간 이내)

,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업종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전세버스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렌트카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2. 자 격 제 한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1년 미만 업체

제주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기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상품 지원불가

 

3. 지 원 내 용

1) 홍보영상 제작 (아래 중 택일하여 신청 /항목별 영상샘플 참조 필수)

항목

1.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2. 전문업체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기

5~9

5~9(순차적 촬영)

형식

유튜버 방문 자체 촬영

업체방문 홍보영상 제작(드론촬영 등)

홍보

지원

유튜버 자체 채널, 협회 SNS 채널 홍보

조회수 2만회 이내 예상

협회 SNS 채널 홍보

조회수 약 1만회 예상

비고

- 업체당 영상시간: 2분 이상

타 업체와 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음 (: **지역 추천코스 Best3 )

모델 출연(유튜버)

- 업체당 영상시간: 130초 이내

모델 출연 및 나레이션 불가

(필요시 업체 측 자체 조달)

 

- 특정 항목으로 신청이 과중되는 경우에는 임의 조정될 수 있음
(: 전문 홍보영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유튜버 촬영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촬영 방문 이전에 업체에 기획안(콘티) 검수를 거쳐 제작되며 이후 재촬영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촬영 영상 컨셉 및 원하시는 촬영 포인트 및 특장점을 충분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는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선택 시 홍보영상 단독촬영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OO교통의 홍보용 단독영상을 요청했으나 제작 가능한 유튜버가 섭외불가시 타업체와 연계하여 제작될 수 있음)

 

참조용 홍보영상

2024 유튜버 활용 영상 샘플 / (동일인물이 촬영하지 않음)

·https://youtu.be/6YECts_cpCE?si=GO63oMkIcJvXWwct

2024 전문업체 활용 영상 샘플 / (동일업체가 촬영하지 않음)

·https://youtu.be/6JfTwvsTaho?si=UdjMtrbZvoNHiB6t

2) 개별 사업체 홍보영상 제공

- 제공내용: 업체별 최종 영상파일 제공 (mp4)

- 사업체의 영상 활용 범위

· 홈페이지, SNS 등 자체 홍보 가능

· 이미지 캡쳐, 영상 길이 축소 등 편집 가능

영상의 내용변경(타 영상과의 혼합편집, 자막 혹은 음성의 인위적 변경) 등은 원저작물의 제작 방향과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불가

촬영된 영상물은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전 사업체가 상업적으로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게시될 예정 (유튜브영상 제외)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모집기간: ‘25. 3. 4.() ~ 3. 14.() 17:00까지 [11일간]

접 수 처: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문항 응답 (문항자료 참고)

-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visitjeju.or.kr/) 공지사항 온라인 링크 클릭

추가 제출서류

- 업장 내부 또는 가격표 사진 파일 1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허가증) 파일 각 1부씩 첨부

- 외식업 필수: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증 1

- 숙박업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1

- 여행업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1

- 전세버스업 필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

- 렌트카업 필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1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항자료를 참고하여 응답내용을 사전에 준비 후 신청 필요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문항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접수가 불인정될 수 있음

 

5. 선정 및 결과발표

선정업체: 45개사

- 관광지/레저/체험업, 외식업(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중 선정

선정방법

- 공고 모집을 통한 접수

- 지원업체 수(45개사) 초과 접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정우선순위

1순위) 최근 2년간 동 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2순위) 중소기업체

3순위) 23년도 지원업체(24년도 미지원 업체 중)

4순위) 24년도 지원업체

5순위) 2년 연속 지원업체(23~24년도)

결과발표: 2025. 3. 20. () 예정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 표 처: 개별 연락

 

6. 문 의 처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연 락 처: 064-741-8774

* 신청 접수는 지정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만 가능

 

7. 기 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064-741-8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페이지: 수마감

 

 

붙 임 제주관광 홍보영상제작 온라인지원 신청 문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