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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뱃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지원(차량선적비) 알림

  • time 2021-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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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기점 뱃길 관광 활성화 및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뱃길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지원(차량선적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사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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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건 명 : 제주 뱃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지원 (차량 선적비)

지원대상 : 도내 여행업 등록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

지원내용 : 차량 선적비 지원 (“붙임참조)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사업(10인 이상 단체 관광객 대상)은 정부 방역 지침 완화 시,
추후 시행 예정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 2021. 4. 5.()~11. 30.()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micky00718@naver.com)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문 의 처

- 호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김미진 담당 / 062-234-8862

   

 


 

붙 임 : 1. 제주 뱃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지원 (차량선적비) 계획 1.

         2. 신청서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