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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 2021-09-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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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사업체 관련 내용이
업종별로 다르오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관광사업체)
Ⅰ | | 지원개요 |
❍ 접수기간 : 2021. 9. 9.(목) ~ 10. 29.(금)
❍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 지급기간 : 2021. 9. 17.(금) ~ 11. 12.(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Ⅱ | | 지원요건 |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Ⅲ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구 분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 청 인 | -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대리신청인 경우 방문신청) | |
접수기간 | ‘21. 9. 9.(목) ~ 10. 29.(금) | ‘21. 10. 18.(월) ~ 10. 22.(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행복드림 홈페이지 (happydream.jeju.go.kr) | 제주웰컴센터 내 |
지급시기 | ‘21. 9. 17.(금) ~ 11. 12.(금) | ‘21. 11. 1.(월) ~ 11. 12.(금) |
Ⅴ | | 문의처 |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appydream.jeju.go.kr) - 관련 FAQ 또는 문의게시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 주 시 관광진흥과 ☎ 064-728-2763~2765, 2782~2784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일반사업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소상공인 | 지원대상 - 방역조치를 이행하고도 희망회복자금을 단기 기준으로 지원받은 6업종 소상공인 (집합금지)①직접판매홍보관 (영업제한)②식당·카페③실내체육시설④교습소·학원⑤직업훈련기관⑥실내스탠딩공연장 사업자등록증상 ′21.6.30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내용 ′20.8.16일 이전개업: 50만원 ′20.8.17일 ~ ′21.6.30일 기간 중 개업: 30만원 *다수 사업체 운영시 4개소까지 인정 | 도소상공인 기업과 (710-3075~9)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758-7102)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대상 - `21. 8. 31일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고용노동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ㆍ프리랜서 중 `21. 5. 1. ~ 8. 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지원내용: 80만원 |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070-4186-9310~4 |
일반숙박업소 |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 * 관광숙박업등록 업체 제외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1. 7. 18. 이전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내용: 100만원 |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11~14)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6501~05) |
농어촌민박 |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일과 사업자 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이 모두 2021.7.18. 이전인 농어촌민박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지원내용: 100만원 | 도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52) |
전세버스업 | 지원대상 2021. 9. 7.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지원내용: 전세버스회사별 500만원 | 도대중교통과 (710-4327) 전세버스조합 (723-20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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