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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2025-05-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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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5-1667 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종)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제2020-22호 (국내여행업) | 주식회사 더블유에스리테일 | 문*식 | 제주시 오일장서길 68 (도두일동) |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4. 23.)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기간 2025. 5. 28. ~ 2025. 6. 26.)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15일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6.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2. [14일간]
7.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 5. 8.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