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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time 2025-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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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5-1574

 

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으로부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자인 여행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 실시 전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송부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3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국내

여행업

2018-31

다이렉트여행사

*

제주시 용마서길 25-1, 별관(용담삼동)

 

2.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 [14일간]

3. 이의신청 기한 : 2025. 5. 21.() 까지

4. 정보공개 결정일시 및 실시일시

. 정보공개 결정일시 : 2025. 4. 17.() 11

. 정보공개 실시일시 : 2025. 5. 22.() 11

5. 유의사항

.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외의 정보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본 결정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4)

 

2025. 4. 29.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