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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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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 2025-1574 호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으로부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자인 여행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 실시 전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송부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3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 여행업 | 제2018-31호 | ㈜다이렉트여행사 | 양*주 | 제주시 용마서길 25-1, 별관(용담삼동) |
2. 공고기간 : 2025. 4. 29.(화) ~ 2025. 5. 13.(화) [14일간]
3. 이의신청 기한 : 2025. 5. 21.(수) 까지
4. 정보공개 결정일시 및 실시일시
가. 정보공개 결정일시 : 2025. 4. 17.(목) 11시
나. 정보공개 실시일시 : 2025. 5. 22.(목) 11시
5. 유의사항
가.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외의 정보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본 결정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4)
2025. 4. 29.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