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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알림

  • time 2022-01-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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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51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114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개인 등 중소기업 : 1.35%

대기업 : 2.1% *‘22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1분기 기준 2.1%

2. 상환유예

<지원대상> ‘22년 원금상환 도래하는 모든 사업체(‘20.12.31이전 대출실행 건

<유예기간> 1년 이내 (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유예적용일> 은행 약정 체결일

3. 신청·접수기간

(특별융자) 2022. 1. 17() ~ 2. 28()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상환유예) 2022. 2. 1() ~ 12. 30() / (접수) 해당은행

4. 유의사항

< 특별융자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2630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보수자금은 2022831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상환유예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

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신용보증서 보증기관 특약조건 및 보증서 심사에 따라 보증서 연장이 안 될 수 도 있으며, 보증금액 또는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융자자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도, 폐업, 휴업, 임대하는 경우 상환유예 대상 제외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6.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문 의 :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064-740-6095~6097

붙임 : 특별융자 업무지침,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