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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관광호텔등급 평가 공고

  • time 2017-10-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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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57

 

2017년 제3차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공고

 

1. 사업목적

.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써 명성에 걸맞은 고품격 대고객서비스 제공 도모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심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 등급평가 대상

. ‘관광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업체(`17. 10. 30. 까지 기간만료 업체)

. 시설의 증,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업체

 

3. 평가일정

. 신청기간 : 20171023() ~ 1117()

. 등급평가기간 : 20171120() ~ 1222()

4. 등급평가 방법

. 암행평가, 불시평가, 현장평가

- 암행 : 손님으로 투숙하여 직접 호텔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평가하는 방식(12)

- 불시 : 사전에 방문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여 그 상태 그대로 평가(당일)

- 현장 :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방문하여 호텔측에서 준비한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

. 평가방법

등급

현장평가

암행평가

불시평가

4~5

3

2

-

1~3

2

-

2

. 기존 시설점검(건축,전기,소방)6(시설물안전관리검사, 승강기시설검사, 도시가스검사, 에너지이용검사, 전기정기검사) 항목의 안전점검필증 확인으로 대체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웰컴센터 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 제출서류

. 호텔등급결정 신청서 1.

. 자율평가결과(현장평가, 암행평가 및 불시평가) 1.

. 호텔시설현황 1.

. 호텔 시설 개, 보수 현황(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 안전점검 증빙자료(6항목) 1.

-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5000이상 해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13조의 2에 따른 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정기검사(전기보일러는 제외)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 수수료입금증 1.

- 등급별 평가 수수료

입금계좌 : 제주 08-01-228267(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급

수수료()

비고

5성급

2,460,000

 

4성급

2,460,000

 

3성급

1,680,000

 

2성급

1,680,000

 

1성급

1,680,000

 

암행평가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7. 결과통보 . 신청접수 후 90일 이내에 통보

. 결정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1항 관련)

구 분

5

4

3

2

1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

585

500

400

400

암행평가

300

265

-

-

-

불시평가

-

-

200

200

200

총배점

1,000

850

700

600

600

결정
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 보류하고, 해당업소에 통지 하여 이의신청 및 재평가 요청 후 60일 이내 평가

- 이의신청 시에도 수수료는 등급에 맞게 지불해야하며 3차 재심사 시에

기존 신청한 등급보다 하위등급으로 신청해야 함

8. 기타사항

. 재심사는 신청등급으로는 2심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심부터는 하위등급으로 신청하여야 함.(수수료는 재심사시에도 지불하여야 함)

. 등급심사 기관에 미리 알리지 않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됨.

.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됨.

. 암행평가(4~5) 시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 수수료와 별도로 평가가 종료 후 암행요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호텔에서 부담해야함.

. 평가 기준표 및 기타서류 양식은 협회홈페이지(http://www.visitjeju.or.kr)관광호텔업 등급결정안내자료실 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이지영 팀장

(064-741-8741)으로 문의

 

                                                  2017. 10. 1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