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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04-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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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1479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 및 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2. 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여행업 | 제287호 | (유)카이샤국제여행사 | 박** | 제주시 연동8길 30, 701호(연동, 대경빌딩)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및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1. 일반기준의 가목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15일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35조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25.4.21.(월) ~ 2025.5.5.(월) [14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층)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간 : 2025.3.31.(월) ~ 2025.5.7.(수)
7.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