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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time 2025-04-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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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1479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및 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 35조제1항제1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 및 가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종합

여행업

287

()카이샤국제여행사

**

제주시 연동830, 701(연동, 대경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45)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1. 일반기준의 가목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4

.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

1

1

시정명령

 

사업정지15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제1

4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25.4.21.() ~ 2025.5.5.() [14일간]

.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제주시 광양9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 의견제출기간 : 2025.3.31.() ~ 2025.5.7.()

7.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