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 국내외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025-04-21 08:18
156
제주시 공고 제 2025-1463 호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 국내외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국내, 국내외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국내, 국내외 여행업 | 제177호 | ㈜예은항공여행사 | 오*민 | 제주시 구남로8길 4-6(이도이동) | 2025.4.8.(화)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2. 공고기간 : 2025. 4. 18.(금) ~ 2025. 5. 2.(금)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5. 4. 9.(수) ~ 2025. 5. 14.(수)
4.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4)
2025. 4. 18.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