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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결격사유 해당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time 2025-08-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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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818

 

관광진흥법 결격사유 해당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1항 규정에 따른 국내여행업 등록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제2항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 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청문일시

청문장소

2023-18

(국내여행업)

()아리제주

*

제주시 연사27, 201(오라이동)

결격사유

해당

2025.09.10.()

14:00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이 법에 따라 등록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 관광진흥법 제7(결격사유)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 공고기간 : 2025. 8. 21.() ~ 2025. 9. 4.() [14일간]

.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21.

 

 

 

제 주 시 장